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뢰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 전과의 부존재 및 유족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유족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유족들로부터 처벌 불원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 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500미터 정도 진행하여 차량에 타이어가 터져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 정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중하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하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 후에 가족분들과 사무실에 찾아와 여러번 감사를 표하였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1. 사건내용
새벽 2시 20분경,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1차로를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추격한 후 2차로 상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1차 사고), 2차로를 진행하던 SUV 차량이 그 측면을 충격하였고(2차 사고), 1차 사고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차에서 튕겨져 나와 3-4차로 도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택시(운전자 의뢰인)가 충격하고(3차 사고), 그 직후 후행하던 트럭이 피해자를 하부에 낀 채 진행하여(4차 사고) 5차선 옆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 승객이 사망하고 의뢰인이 중상을 입었으며(5차 사고), 승용차에 들이받힌 택시가 그대로 트럭을 충격하였으나(6차 사고) 트럭 운전자는 그 차량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블랙박스영상, 부검감정서 및 두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포함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후행차량과의 역과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더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짓고 공소가 제기된 잘못이 있으며, 의뢰인 또한 다중추돌사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바로 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고 자신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가해자로 지목되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성 스트레스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설사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사람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택시 차량에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기소를 하였으나, 사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죄라는 취쥐의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앞에서 우회전 하던 중 보행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고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본인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뢰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그 이상의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를 면책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 차량의 죄책인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도주치상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사, 도주치상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수레를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결국 피해자가 사고 7개월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충격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 사건은 맡아 진행했으며, 1심은 국선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하고,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당일 자수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일부 금액을 원심에서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 본인도 구치소에서 쓰러진 일을 겪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통상적으로 원심이 정한 양형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주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노모와 희귀암을 앓고 있는 차녀를 부양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편으로는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주치사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직계 혈족이 없어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에 해당되는데 상속인들을 대표하는 피해자의 여동생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의뢰인이 알콜문제로 간경화와 식도염, 수전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거 허리요추골절이라는 큰 사고를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역주행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결과도 좋았지만, 의뢰인이 선고기일을 착각하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변호인을 당황스럽게 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잘 설명하고 재판을 지연하게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여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과 차선변경 관련하여 한차례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급히 하다 시비가 붙은 차량 바로 앞에서 실수로 급제동을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이를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하여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는 의뢰인의 차량이 상대방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다가 실수로 그런것이었고 보복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급제동 정도로는 법리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경찰에서는 본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드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선변경과 급제동 과정에서 고의를 확인하기 힘들고 법리적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서 판단하여 다행히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보복운전의 경우 그 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이 성립하며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있는 현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고의가 없어서 억울한 경우도 분명 존재하며 법리적으로도 다퉈볼 경우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몰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